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세액공제)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78조의10(세액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국외전출자 한다)을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1175@2027-01-01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