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