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72조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