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 삭제 <1999.12.31>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다음 조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