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예정신고납부)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70조(예정신고납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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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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