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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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3>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