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의6 삭제 <2021.2.17>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다음 조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