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제1절 양도의 정의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29. 전까지) 2024. 2.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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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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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추가 19어절 · 삭제 77어절

삭제추가
제152조의4(분양권의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제88조제7호 등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구조"란 「빈집세대별로 및구분된 소규모주택각각의 정비에공간마다 관한별도의 특례법」
6.
출입문, 「산업입지화장실, 및취사시설이 개발에설치되어 관한있는 법률」
7.
구조를 「주택법」
8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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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29. 전 · 법령일련번호 248191@2024-01-01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