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제1절 양도의 정의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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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