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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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2024.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