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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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② 삭제 <2009.2.4>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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