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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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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