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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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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