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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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3.12.30, 2008.2.29, 2010.2.18,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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