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