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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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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