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