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5. 2. 28. 전까지) 2025. 2.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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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429" alt="img125391429"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 액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571" alt="img125391571"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 액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 │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 │다) │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95" alt="img125393695"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 │ │ 수세율 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 │ │───────────────── 계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97" alt="img125393697"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 │ │ 득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9" alt="img125392519"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 │ │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는 │ │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21" alt="img125392521" > ┌───────────────────────────────┐ │ │ │ │ │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 × 간접투자회사등의 │ │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 │ 평균 투자비율 │ └───────────────────────────────┘ </img>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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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429" alt="img125391429"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 액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571" alt="img125391571"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 액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 │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 │다) │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95" alt="img125393695"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 │ │ 수세율 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 │ │───────────────── 계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97" alt="img125393697"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 │ │ 득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어느 모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방식으로 제1호투자한 및투자대상별로 제2호에다음 따라계산식에 각각따라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합산한 율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개정 경우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9"do?flSeq=149414859" alt="img125392519"alt="img149414859"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 │ │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A 는× │C │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 └───────────────────────────────┘B </img>
2.
│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A: 증권을투자대상에서 취득하는발생한 구조로소득에 투자한대응하는 경우제1항 <img각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21"호의 alt="img125392521"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 │ ││국법인세액 │ │ 제1호에 따라 계산한B: 값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간접투자회사등의합계액 │ │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C: 대한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회계기간에 │납부한 │ 평균 투자비율 ││외국납부세액 └───────────────────────────────┘÷ </img>
⑤
해당 제3항에도외국납부세액에 불구하고대응하는 다음국외원천소득의 각금액). 호의이 어느경우 하나에직전 해당하는사 소득의│ 경우│업연도 거주자의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회계기간의 공제하는외국납부세액 금액은또는 제1항에국외원천소득의 따른금액을 거주자별알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수 제3항제2호의없는 계산식에등의 따라│ 계산한│사유로 율을외국 곱한원천징수세율을 금액으로계산할 한다.
1.
수 2025년없으면 1월해당 1일부터외국 2025년원천징수세율은 12월100분의 31일까지14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로 소득
2
한다.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img>
⑤
지급받는삭제 소득<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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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5. 2. 28. 전 · 법령일련번호 229391@2025-01-01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429" alt="img125391429"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 액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571" alt="img125391571"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 액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 │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 │다) │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95" alt="img125393695"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 │ │ 수세율 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 │ │───────────────── 계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97" alt="img125393697" > ┌──────────────────────┐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 │ │ 득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9" alt="img125392519"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 │ │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는 │ │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21" alt="img125392521" > ┌───────────────────────────────┐ │ │ │ │ │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 × 간접투자회사등의 │ │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 │ 평균 투자비율 │ └───────────────────────────────┘ </img>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