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2. 29.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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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사업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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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889@2024-02-29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