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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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 삭제 <2010.2.18>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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