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