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제1절 비과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절 비과세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6. 2.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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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다음 150만원을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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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31@2026-02-27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