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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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추가 41어절 · 삭제 2어절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다음 150만원을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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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