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2025.12.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56199" alt="img159656199"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 │ │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 │ │개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 │ │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 │ │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 │ │ │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 │ │ │70을 초과하는 주류 │ │ │ │ 다. 삭제 <2025.12.23> │ └──┴───────────────────┴────────────────────────┘ </img>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57어절 · 삭제 24어절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348191" alt="img123348191"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 │ │개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 │ │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 │ │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 │ │ │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 │ │ │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 │ │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 └──┴───────────────────┴────────────────────────┘ </img>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2025.12.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56199" alt="img159656199"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 │ │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 │ │개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 │ │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 │ │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 │ │ │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 │ │ │70을 초과하는 주류 │ │ │ │ 다. 삭제 <2025.12.23> │ └──┴───────────────────┴────────────────────────┘ </img>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