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조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