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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2026-09-18 시행분 기준 2026. 9. 18. 시행 · 타법개정 제21467호 조문 27 · 삭제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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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14.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문제 1
  15.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16.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7. 제14조손익금의 처리
  18.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19. 제16조보조금 등
  20.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21.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22.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23.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24. 제17조감독
  25.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26.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7. 제20조벌칙
  28. 제21조과태료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67호, 2026. 3. 17.>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4>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24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1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952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33호, 2019. 11. 26.>

부칙(유료도로법) <제16633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3690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63호, 2014. 5. 21.>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651호, 2014.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2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65호, 2013. 7. 30.>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3>까지 생략
<64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63호, 2011. 9.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34호, 2009. 4.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18호, 2009. 4. 1.>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390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5> 까지 생략
<6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241호, 2004. 10. 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403호, 2001. 1. 29.>

부칙(유료도로법) <제6403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 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06336호, 2000. 12. 30.>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168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361호, 1997. 8. 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564호, 1993. 6.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306호, 199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842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9.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