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한국도로공사법

법령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도로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