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조의2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다음 조 제14조손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