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6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장 벌칙

제76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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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09.1.30>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09.1.30>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2024. 9.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