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장 벌칙

제73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