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장 보칙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2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409@2024-09-20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