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장 보칙

제68조(청문)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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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59@2025-10-01

제6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