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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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