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9조(자금의 차입)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59조(자금의 차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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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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