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3조(임원의 직무)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53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