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7조(사무소)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7조(사무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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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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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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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59@2025-10-01

제4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