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3조(건의와 자문)제5장 시공업자단체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장 시공업자단체

제43조(건의와 자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