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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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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