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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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