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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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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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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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59@2025-10-01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