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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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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