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