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과태료) 제62조(과태료)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전제7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