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제7장 보칙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7장 보칙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