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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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2024. 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