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조(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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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2024.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