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제5장 비용부담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장 비용부담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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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2024. 2.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