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이 법령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다음 조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