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제4장 급여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장 급여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024.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