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다음 조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