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